추가 내용 및 주의사항 |
- 1. 가족 동반 초청장 발행 : 가족초청비자 발급받는 분 앞으로 각각 발행 必 [예시: 아내분 앞 1부 + 자녀분 앞 1부 必]
- 2. 기본증명서 : 기본증명서는 2P의 경우,2P 모두 보내주셔야합니다. [아버님 앞 1부 + 어머님 앞 1부 必]
- 3. 가족관계증명서 : 가족초청비자 발급받는 분 앞으로 각각 발행 必 [예시: 아내분 앞 1부 + 자녀분 앞 1부 必]
- 4. 가족초청비자의 경우, 중국대사관 관할 중국비자센터에서 지문등록 진행 必
- 5. 가족초청비자로 입국 하시는 경우,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현지에서 거류증 발급은 필수입니다.
- 6. 대사관 접수 이후, 여권회수가 불가능합니다. '대사관 접수 ~ 발급일'까지 다른 국가로 출국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고 접수바랍니다.
|